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3-40조(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분류)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파생결합사채를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주식 또는 주가지수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2. 제1호를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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