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3-43조(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①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헤지자산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가능등급(단, 최저투자가능등급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8.17>
2. 위험의 종류별 한도
3. 승인절차
4. 일일 점검에 관한 사항
5. 부적합 헤지자산 목록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의 편입 한도<신설 2021.10.21>
7. 외화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해외 주가지수, 금리, 통화, 일반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자체 헤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0.21>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부규정에서 정한 투자가능등급에 미달하거나 위험의 종류별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부적합 헤지자산 목록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항에서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상장주식은 제외한다)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 헤지자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제1항제1호의 투자가능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등의 자금흐름, 만기, 유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목적 및 담보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본조신설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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