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3-45조(불공정거래의 예방)
금융투자회사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파생결합증권(이하 이 조에서 "공모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모파생결합증권(공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는 사모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을 만기평가일을 포함한 직전 3영업일 이상의 종가를 평균한 값 또는 만기평가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균가격등"이라 한다)으로 할 것
가. 공모파생결합증권의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 제출일 전전월말 기준으로 당해 공모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주식 중 하나 이상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위 20위 밖인 경우
나. 공모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된 당일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당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모든 공모파생결합증권 및 사모파생결합증권의 발행금액(공모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신고서등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 사모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발행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당해 공모파생결합증권 신고서등 제출일 전전월 1개월간 당해 주식의 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평균가격등을 만기평가가격으로 하는 공모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회사가 백투백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헤지운용사의 명칭을 당해 공모파생결합증권의 신고서등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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