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4-8조(해외자산 평가방법 등)
① 집합투자회사는 영 제26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해외 장내자산과 해외 장외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료를 익영업일에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회사는 당일 국내자산 컷오프 시간 이전에 입수 가능한 해외 장외자산(외화채권, 선도환, FX옵션, 금리스왑, 통화스왑 등)의 경우에는 당일에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에서 정한 컷오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컷오프 시간 이후에 입수된 기초자료는 익영업일에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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