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4-64조(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를 제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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