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4-67조(회계감사보고서)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240조제3항 및 영 제265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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