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4-102조(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의 제출)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영 제282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합투자기구평가기준의 공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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