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4-104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비밀정보(임직원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임직원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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