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4-113조(판매회사의 의무)
① 판매회사는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모든 펀드에 대하여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산일 또는 결산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2. 압류, 가압류 등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3. 일부 좌(주)에 대하여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4. 변경대상판매회사가 해당 펀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투자자가 판매회사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판매회사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을 신청한 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그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불가능사유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유선,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변경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본조 신설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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