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탁업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ㆍ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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