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①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장외시장에서 투자자와 채권(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채권과 단기사채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거래하거나 중개한 경우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된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4, 2019.9.9>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5-6조에 따른 매매약정단가는 채권의 이자지급방법 및 원금상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된 단가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는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미래현금흐름(이자 및 원금) 계산시 원미만 소수점 처리
가. 복리채, 복·단리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절사(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
나. 이표채, 분할상환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사용(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사)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사))
2. 일자계산의 처리 : 역에 의한 일자를 사용(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사용)
3. 이자지급 주기의 현금흐름 할인 방식
가.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채(할인채, 단리채, 복리채 등)미래현금흐름 할인
1) 연단위 기간 : 복리할인
2) 연단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
나. 이표채 미래현금흐름할인
1) 이자지급 단위기간 : 복리할인
2) 이자지급 단위기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다. 거치 및 원금분할상환채권 미래현금흐름 할인
1) 현금흐름발생 단위기간 : 복리할인
2) 현금흐름발생 단위기간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5-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투자자조건부매매 현황 및 기관간조건부매매 중개내역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내역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가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투자중개회사·채권중개전문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내역을 거래 당일 19시까지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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