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7-13조(매매단가의 계산 등)
①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매매단가 = 액면금액 - (액면금액×수익률×기간÷365)
②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매출한 기업어음증권을 해당 기업어음증권의 만기일 전에 투자자가 재매입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단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은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을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고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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