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7-22조(기준수익률의 산정 및 공시)
① 수익률 보고회사는 매 영업일(거래소 휴장일은 제외한다) 11시 30분, 16시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한다. 다만, 금리선물 최종거래일에는 10시, 10시 30분, 11시 현재의 수익률을 추가로 보고한다.
<개정 2016.12.13.>
② 수익률 보고시한은 제1항에 따른 보고기준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로 한다.
③ 협회는 보고된 국채 수익률 중에서 상하 각 5개의 수익률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4사5입 한다)하여 기준수익률을 산정하고, 동 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각 보고기준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발표한다. <개정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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