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7-31조(대차거래내역 공시 등)
① 영 제18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은 당일 중 발생한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차거래내역 공시사항의 세부항목 및 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