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① 협회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삭제 2023.8.17>
③ 제1항에 따른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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