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4년 10 월 21일)
제58조의2(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의 제출)
규정 제3-49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매일의 차액결제거래 상황을 익일 12시까지 별지 제53-1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