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8-13조제2항에 따른 "협회장이 정하는 자산등" 및 "협회장이 정하는 날"은 별지 제66호와 같다. |
② | 규정 제8-13조제3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1. |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2. |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3. |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영 제240조제4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