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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예시안]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개요 및 특성
◉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 (계약단위)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가격표시방법)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제월(혹은 결제주) 및 최종거래일)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혹은 결제주)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혹은 결제주)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정보는 회사 홈페이지(메뉴 URL 등 기재) 또는 거래소(www.kr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②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 보다 조기 개장한 시간 동안 (08:45~09:00)에는 1단계 가격제한만 적용) <주식파생상품 등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종목 가격 급변)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 * 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주식 CB 발동)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 * 까지 확대 **(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실시간가격제한제도)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선물거래) 선물거래의 손익은 거래 진입시점과 청산시점의 선물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상승 ) 선물매수자 이익, 선물매도자 손실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하락 ) 선물매수자 손실, 선물매도자 이익 ☑ (선물거래 손익 계산 산식)
◉ (옵션거래)옵션의 손익은 옵션의 유형(콜옵션/풋옵션), 거래 포지션(매수/매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이익,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손실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이익,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손실 ※ 옵션 매수 시 지불한 옵션프리미엄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의 장내파생상품 위탁수수료율 기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 [장내파생거래 위험고지서]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 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거래체결 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 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 (기본예탁금 구분) 일반투자자(개인, 법인 모두)의 경우 선물(변동성지수선물 제외) 및 옵션매수 시 1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그 외 모든 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파생상품 교육 과정) 일반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최저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모의거래 과정) 일반개인투자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최저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도시행일(‘19.12.2) 이전 종전 제도에 따라 파생상품교육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경우 현행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거래경험 보유 여부 점검) 일반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경험이 있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매도 및 변동성지수선물을 포함한 모든 장내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 파생상품 거래 요건>
* 일반개인투자자(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인투자자(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와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적용
◉ (주문)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 시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 (주문 입력 제한)투자자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문별·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 *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 *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 단일가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 (거래의 체결)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거래방법(단일가거래 * , 접속거래)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일가거래 : ①최초약정가격 (정규거래를 08:45에 개시하는 시장 : 정규거래 개시 전 15분간, 그 외 시장 : 정규거래 개시 전 30분간), ②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③최종약정가격(거래종료전 10분 간) · 다만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거래 시간)정규거래시간은 최종거래일의 도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45, 그 외 상품의 경우 09:00~15:45입니다. (돈육선물은 10:15~15:45)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20(단, 변동성지수선물은 8:45~15:35), 유로스톡스50선물의 경우 09:00~15:45, 금리상품 및 통화선물시장의 경우 09:00~11:30입니다. (단,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은 09:00~15:45, 통화옵션은 09:00~15:30, 금선물은 09:00~15:20, 돈육선물은 10:15~15:45)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거래시간은 해당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하여, 최종거래일에는 선물스프레드 구성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합니다. ※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 은 직원에게 문의 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 및 관련 규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글로벌거래의 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입니다. (단,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휴장일에는 거래불가) ◉ (거래의 중단)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 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및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 KRX300선물은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에서 CB발동시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 (기본예탁금)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 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됩니다. ◉ (위탁증거금의 예탁)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사전위탁증거금)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 (사후위탁증거금)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 (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 * 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글로벌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글로벌 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예탁 부과여부 판단 시점에 따른 추가위탁증거금 구분>
· 회사는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에 대하여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며,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제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 거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받은 후에 미결제약정 해소또는 시장상황의 변동등으로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예탁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예탁불이행시 조치)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예탁시한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일일정산)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며,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당일차금 * 과 갱신차금 ** 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글로벌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당일의 약정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최종결제)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 ☑ (현금 수수) 최종결제차금 *을 수수 ☑( 기초자산 수수)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 (옵션대금의 수수) 회사와 위탁자는 옵션대금 * 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권리행사 신고 및 결제)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은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와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 * 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결제시한 ◉ 회사와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 및 차감결제기초자산 ** 의 수수시한 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통화선물거래 의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재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 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 ※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가능한 url 등 기재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 실시간상·하한가의 범위 : 직전약정가격±가격변동폭 (☞가격변동폭은 각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세한 산식은 거래소 규정 참조) **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의 경우 코스피200옵션의 최종거래일에 해당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 위클리옵션은 상장되지 아니함 거래의 통지 ◉ (거래의 통지)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ㆍ잔량현황 통지)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ㆍ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수단 및 연락처 등 기재 금융소비자의 권리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는 예시이며, 회사별로 상품설명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작성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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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명/인) |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00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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