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
| 2) | 임직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 |
| 가. | (일반형) 19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
| 나. | (서민형)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확인증명서(이하 "소득확인증명서"라 한다) |
| 다. | (농어민-서민형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
|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 확인서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
| 라. | (15세이상~19세 미만 거주자) 소득확인증명서 |
| ※ 회사참고사항 3-1 | |
|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조특법 제129조의2제1항 ▶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용가능 *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의미하며 정형화된 양식없음 | |
| 3) | 그 밖의 유의사항 |
| 가. | 가입요건은 가입 시 및 만기 연장시 충족 여부를 판단 (→ 유지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 ※ 회사참고사항 3-3 | |
| ▶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입서류 원본이 아닌 가입서류의 발급번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급번호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영업시간 내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해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 |
| 나.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혜택분은 추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 고지할 것 |
| 다. | (외국인근로자 등) 가입자 거주자 확인은 계좌 가입시 가입서류에 거주자 확인란을 별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