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4년 02 월 29일)

3. 가입요건
1)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 조특법 제91조의18제1항
2) 임직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
가. (일반형) 19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나. (서민형)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확인증명서(이하 "소득확인증명서"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 서식 양식
다. (농어민-서민형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 (15세이상~19세 미만 거주자) 소득확인증명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 서식 양식
※ 회사참고사항 3-1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조특법 제129조의2제1항

▶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용가능
*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의미하며 정형화된 양식없음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가입요건은 가입 시 및 만기 연장시 충족 여부를 판단 (→ 유지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회사참고사항 3-3

▶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입서류 원본이 아닌 가입서류의 발급번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급번호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영업시간 내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해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혜택분은 추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 고지할 것
☞ 조특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
다. (외국인근로자 등) 가입자 거주자 확인은 계좌 가입시 가입서류에 거주자 확인란을 별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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