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4년 02 월 29일)

8.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1) 투자중개업자는 협회의「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호다목에 따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임직원에 한하여 파생상품등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규정 제4-93조제28호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8조제1항
3) 임직원은 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준칙 10.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금소법 제18조 제2항, 금소법시행령 제12조
4) 임직원은 3)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금소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회사참고사항 8-1

▶ 임직원은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참고사항 11-2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는 거래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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