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참고1]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제2항 |
| 2) |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이를 통해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제2항 |
| ※ 회사참고사항 9-1 | |
| ▶ 투자중개업자는 [참고2]의 "투자자성향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