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위탁매매계약등의 체결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금소법 제19조 |
| 2) |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2-1 | |
| ▶ 임직원등은 위탁매매계약등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가입대상 유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② 계약기간, 의무기간 및 특별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93조의4제5항제3호 ④ 가입 및 만기연장시 직전 3개 과세기간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 ⑤ 의무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⑥ 납입방법 및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사항 ⑦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이의제시절차에 관한 사항 ⑧ 의무가입기간 경과후 해지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
| 3) | 임직원등은 1) 내지 2)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금소법 제19조 |
| 4) | 3)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 가. |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 나. |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 5) |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