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토지신탁'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받아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이하 ‘건물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처분·임대하는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
② | ‘책임준공'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책임준공확약'은 토지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5조의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내에 신탁업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고,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④ |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는 건물 등의 유효시설 준공(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본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분양률이 0%인 경우에도 준공 시까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최초 신탁계약 시 사업수지표 상 자료를 적용한다. |
⑤ | ‘대출금융기관'은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토지비 또는 사업비를 대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⑥ | ‘신탁계약서 등'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체결하는 토지신탁계약 및 관련하여 체결하는 약정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