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신탁업자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의 대상은 대출금융기관에 한정되며 위탁자나 시공사 등 다른 사업관계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
2. | 신탁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이행시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름 |
가. | 책임범위 :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지연됨으로써 대출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입게 된 실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도과 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약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회수 지연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기회비용 또는 신탁계약 이외의 별도 약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배상하는 행위를 금지함 |
나. | 이행시기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행시기는 신탁정산 완료 이후를 원칙으로 함. 다만, 그 이전이라도 신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관계자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3.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확약과 관련이 없는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거나, 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의무나 책임을 보증 또는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책임준공 이후 하수급업체의 유치권 해소의무, 보존등기의무 등)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
4.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 시공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준공과 관련한 이행범위, 이행시기 등 조건에 시공사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