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6개월과 시공사의 예정 공사기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 중 긴 기간 이상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함 |
2. | 신탁업자 또는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진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가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3. |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이행기간도 연장되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