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02일)
제6조(시공사 교체 등)
신탁업자는 기존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탁업자가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책임준공의무 이행 시 원활한 시공사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기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책임준공확약 시 시공사로부터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징구
2.
신탁업자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 진행 시 대출금융기관은 시공사 교체에 적극 협조함
3.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업자는 단독의 판단으로 추가적인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