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02일)
제7조(공사비 지급 관리)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기성 확인 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2.
사업수지표상 공사비 항목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로 사전확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는 공사관련 비용의 지급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신탁업자가 관리함
3.
공사관련 보험금 또는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비로 지급 또는 공사비 등 사업비로 투입된 신탁업자의 고유자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