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02일)
제8조(분양가격 결정)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과정에서 분양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는 협의하여 상호 동의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