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02일)
제9조(사업성평가 절차)
①
신탁업자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신규 취급과 관련하여 일반 토지신탁과 구분되는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의 사업성 평가 시 별지 제2호의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