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이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사무관리 업무(이하 "펀드 사무관리업무"라 한다)"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5. "업무조직"이란 제4호의 펀드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이하 "펀드사무관리인력"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76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