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9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