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1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