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2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3.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내부통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업무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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