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3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내부통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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