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4조(내부통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펀드 사무관리업무
3. 해당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4. 기타 내부통제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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