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5조(기준가격의 산정 원칙)
①
회사는 위탁 받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펀드 사무관리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