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 발생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 귀책으로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발생 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⑤ |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 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