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6조(기준가격 재작업 절차)
①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 발생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 귀책으로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발생 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 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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