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9조(영업의 원칙)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고객(펀드 사무관리업무를 위탁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펀드 사무관리업무 관련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