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ㆍ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 ② |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