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기준은 회사와 그 임직원의 업무(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업무를 말한다)에 적용하며,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이를 회사의 행위로 본다. |
| ② | 회사와 그 임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규정·세칙"이라 하며,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세칙을 총칭하여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③ | 회사는 각 회사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되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④ |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