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내부통제"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
| 2. | "내부통제체제"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
| 3. | "준법감시인"이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 4. | "집합투자기구 평가업무(이하 "펀드 평가업무"라 한다)"란 법 제258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를 평가(펀드에 대한 평가 등급 부여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 5. | "평가조직"이란 제4호의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 6. | "평가전문인력(이하 "펀드평가인력"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80조제2항에 따라 펀드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7. | "평가체계"란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 따른 펀드평가체계를 말한다. |
| ② |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