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② |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해당 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
| 2. | 해당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펀드 평가업무 |
| 3. | 해당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
| 4. | 기타 내부통제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