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법규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이하 "내부통제체크리스트"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내부통제체크리스트는 관련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적시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체크리스트에 따라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④ | 준법감시인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