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5조(평가체계 마련·운영)
회사는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펀드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펀드에 관한 사항
2. 펀드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3. 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펀드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5.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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