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6조(펀드 평가업무 수행 시 기본 원칙)
①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객관성의 원칙 : 펀드 평가시 가능한 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계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평가
2. 공정성의 원칙 : 특정 펀드운용 기관이나 특정 펀드 매니저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 방법을 변경하지 않음
3. 일관성의 원칙 : 합리적인 펀드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
4. 비교가능성의 원칙 : 평가 대상 펀드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5. 중요성의 원칙 : 투자기간이 너무 단기여서 투자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는 경우나 잔존 설정금액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펀드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6. 투명성의 원칙 : 펀드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신속하게 공시함
② 회사는 평가대상 펀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펀드평가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펀드평가인력으로 평가조직을 구성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펀드평가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펀드 평가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펀드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평가 등급의 정확성 및 합리성을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방법관련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는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여야 한다.
⑧ 펀드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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