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평가대상인 펀드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평가대상인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 2. | 펀드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펀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 3. | 펀드평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평가대상인 펀드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평가대상인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평가 의뢰인에게 유·무형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 4. | 평가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5. | 계열회사의 요구나 평가 의뢰인과 계열회사간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 6. | 기타 관련법규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