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2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회사와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가대상인 펀드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평가대상인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펀드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펀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3. 펀드평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평가대상인 펀드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평가대상인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평가 의뢰인에게 유·무형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평가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계열회사의 요구나 평가 의뢰인과 계열회사간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 기타 관련법규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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