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
| 1. |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 2.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 3.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 4. | 펀드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 의뢰인으로 부터 제공 받은 개별 펀드 재산에 대한 가격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 5. | 기타 준법감시인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지정한 정보 |
| ② | 임직원은 펀드 평가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