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 1. |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 2. |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
| 3. |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
| 4. |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
| ② |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시행령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