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및 그 중앙회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투자목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차.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 "부동산PF 금융"이라 함은 브릿지론, 본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 토지담보대출, 토지계약금대출,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행법인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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