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 나.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 다.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 라.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
| 마.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
| 바.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 사.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 아.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및 그 중앙회 |
|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투자목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
| 차.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 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 타.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 2. | "부동산PF 금융"이라 함은 브릿지론, 본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 토지담보대출, 토지계약금대출,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행법인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