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조(부과대상)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차주의 신용도 하락, PF 사업장의 사업성 저하 등에 따른 신용위험원가, 대출 심사 및 실행과 관련한 업무원가 등은 내규화된 대출 심사 및 대출금리 부과 체계 등을 통해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PF 수수료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PF 사업장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PF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예시 포함)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 수수료 부과 가능
(예) 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참여수수료, 대리금융기관수수료,
유동화수수료, 인수수수료,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약정변경수수료, 한도수수료, 증명서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경우 → 수수료 부과 불가
(예)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하는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만기연장시 신용위험 상승분, 업무원가 등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만기연장수수료
만기연장시 대주단 구성과 조달구조에 변동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등 용역 제공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최초 취급시에 이어 만기연장시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 대출금리의 구성요소인 신용위험원가, 업무원가 등은 내규에서 정한 대출 심사 및 대출금리 부과 체계 등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 필요